파트너 서비스 이용약관

㈜글눈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

 

"㈜글눈"(이하 '회사'라 한다)과 "글눈 비즈니스 파트너"(이하 'GP'라 한다)는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파트너의 자격을 득하고 활동함에 있어서 필요한 권리와 의무 및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글눈 비즈니스 파트너(GP)"라 함은 유튜브, 블로그,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회사의 온라인 강좌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회원 및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추천을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자를 말하며, 서비스 이용 비용을 내지 않는 무료회원과 서비스 이용비용을 내는 유료회원으로 구분된다.

3.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무료, 유료의 콘텐츠를 말한다.

 

 

제3조 [사업권 부여]

 

1. 회사는 GP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사업권을 부여한다.

  가. 온라인 상에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홍보할 수 있는 권리

  나. 회원 모집 홍보를 통하여 발생된 매출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다. 온라인 영업의 방식에 대하여는 부정한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 부정한 행위는 제6조 규정에 의한다.

2. GP는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며, 본 계약에 의해서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권한을 보유하며,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GP는 신청 후 회사의 검토를 거쳐 승인된다.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4. 회사는 GP에게 수익금을 처리하기 위한 계좌번호, 신분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GP의 개인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글눈의 사업적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되어선 안 된다.

 

 

제4조 [회사와 GP의 업무]

 

1. 회사는 GP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업무를 지원한다.

  가. 홈페이지와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나. 파트너 채널 유형별 롱폼 소개 클립(60~90초) 및 숏츠 완성 대본 제공

  다. 다양한 사업전략(프로모션 정책 포함) 수립 및 시행

  라. 추천에 따른 수익 보상 및 회원의 관리 운영

  마. GP 전용 추천 링크 및 코드 발급

  바. 실시간 수익 현황 확인 가능한 정산 시스템 제공

  사. 파트너 활동에 필요한 비즈니스 가이드북 제공

2. GP는 신규 회원등록에 있어서, 회사의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홍보를 하여야 하며 회사의 제반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3. 파트너 성장 지원을 위해 회사는 수익이 발생한 GP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특강, 성공 사례 공유 세션, 추가 수수료 혜택 등 파트너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및 참가 조건은 회사가 별도로 공지한다.

 

 

제5조 [사업장]

 

1. GP는 별도의 사업장은 필요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2. 서비스 활동의 활성화에 따라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부정행위]

 

GP는 아래항의 부정 행위에 의한 서비스의 홍보 행위는 금지된다.

- 서비스 홍보에 있어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

- 사기, 무리한 강박에 의한 행위

- 회사의 정책에 반하는 홍보활동 행위

-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

- 기타 사회 상관례 및 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의 행위

 

 

제7조 [사업권·수익권 유지 및 갱신]

 

1. 수익권은 GP의 전용 링크 또는 코드를 통해 최초 유입된 회원에 한하여 귀속된다. 동일 회원이 타 GP의 링크를 통해 재가입하는 경우 최초 유입 GP의 수익권을 우선하며, 신규 상품 등을 통해 추가 매출 발생시에도 그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한다.

2.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정하지만 특별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 절차 없이 매년 자동 갱신된다.

3. GP가 자발적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든 자유롭게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시에도 GP를 통해 유입된 회원에 대한 수익권은 해지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GP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익권이 정지된다.

4. 사업권 갱신을 위해 회사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 최소한의 의무조항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의2 [비활동 파트너 처리]

 

GP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아무런 홍보 활동을 하지 않거나, 연속 6개월 이상 신규 회원 유입 실적이 없는 경우 회사는 서면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기존 유입 회원에 대한 수익권은 유지된다.

 

 

제8조 [서비스 홍보 수익 지급]

 

1. GP가 추천하여 가입된 회원이 서비스 중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매월 1일~말일까지 매출액을 산정하여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정산하여 GP에게 서비스 홍보 수익을 지급한다.

2. GP 수수료율은 자신이 추천한 회원 그룹 총매출액의 25%~40%로 하며, 유료 전환 고객 수에 따라 수수료율을 아래와 같이 차등화한다. 수수료율 적용은 초과분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고객수 ×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유료 전환 고객 수 수수료율 1인당 수익
1 ~ 50명 25% 약 69,750원
51 ~ 100명 30% 약 83,700원
101 ~ 150명 35% 약 97,650원
151명 이상 40% 약 111,600원

※ 포커스리딩 마스터 강좌 정가 279,000원 기준

 

3. 세법에 따라 수수료 지급시 총 지급액에서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 공제율(3.3%)를 적용한 후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수수료는 GP가 등록한 계좌로 이체하며, 향후 회사의 정산 플랫폼을 통해 처리될 수 있다.

4. GP는 서비스 홍보 수익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5.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GP는 세금계산서를 회사에게 즉시 발행하여야 한다.

6. 수수료율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 조정할 수 있다.

7. 수수료 지급은 매월 말일 산정 후 익월 20일 지급한다. 단, 정산 금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며, 계약 해지 시에는 잔여 수수료를 일괄 정산한다.

 

 

제9조 [비밀유지]

 

1. GP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물론 계약의 종료 이후 3년간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알게 된 영업비밀을 엄격히 지키고 이를 제3자에게 개시 또는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GP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문서, 프로그램, 기타 홍보활동 관련 자료 등을 신중히 관리하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이를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

3. GP는 회사의 콘텐츠 및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별도의 비즈니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회원 DB 정보는 글눈에게 속하는 보안 정보로서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글눈의 사업 목적과 다르게 활용될 수 없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GP는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본 계약에 근거한 권리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경영을 제3자에게 위임해서도 안 된다.

 

 

제11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쌍방이 본 계약서에 서명한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계약해지]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글눈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나.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회사는 GP에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를 유출하여 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한 경우

  라.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 [해약·종료 후 조치]

 

1. 본 계약이 GP의 고의 또는 중과실 위반으로 직접적인 손해로 인해 해약되거나 종료되었을 때는 GP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해지의 원인이 GP인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GP의 과실 혹은 위반으로 해약되거나 종료되었을 때, GP는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한 조치를 실행하고 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홍보를 즉시 중단할 것

- 회사로부터 대여받았거나 제공받은 콘텐츠, 문서, 기타 자료 전부를 회사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할 것

 

 

제14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전쟁, 폭동, 홍수, 지진, 정부의 조치 등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의 지체에 대하여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재판관할]

 

1.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용 및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의 수정 및 첨삭을 결정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거나 혹은 쌍방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이를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견이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 [신의 성실 및 협조]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쌍방은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을 수행해야 한다.

 

 

제17조 [특약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지한다.